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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김관영 "사보임 번복없는 대신, '권은희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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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개 법안 사개특위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지정해달라"
"권은희·오신환도 이해"...오신환 "새빨간 거짓말 또 시작"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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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수처법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 외에 별도로 공수처법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상정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해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권은희·오신환 의원도 "(이런 방안에)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즉각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자신에 대한 사·보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독자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은희 공수처법’에 대해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에서는 검사·판사·고위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놓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 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말동안 사개특위에서 사임한 권은희·오신환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두 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철회하라는 유승민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권·오 의원은 '이 것(별도 패스트트랙안 상정)이 받아들여지면 사보임은 양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은 "저는 (별도 패스트트랙 상정에)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18명이어서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위원은 민주당이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이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평화당과 연합하면 자체 공수처안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안을 최종적으로 사개특위 안으로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평화당과 세부적으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수파인 바른미래당 입장보다는 다수 위원을 가진 민주당 안이 관철될 공산이 크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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