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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수도권·호남 의석 왜 줄이나"… 與 일부서 '패스트트랙'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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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남 의석 6~7석씩 감소할 가능성...민주당·평화당 의원들 "보완책 마련해야"
與일각, '소수당 비례의석 왜 그렇게 많이 주나' 불만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권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역구가 통폐합될 공산이 큰 수도권의 여당 의원들과 호남 기반 정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 대폭 축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주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까지 소수당 의석을 늘려주면 우리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심상정(앞줄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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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감소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과 호남 의석이 지역구 통폐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여야 4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28석 축소된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인구수가 15만여명을 하회하는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의석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수도권은 122석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35석, 인천 7석, 경기 37석 등 79석(64.8%)을 갖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월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구 225석으로 선거제 개편을 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수도권 10석 가운데는 서울에서 7석, 경기에서 3석이 각각 줄어든다. 여당 관계자들은 "수도권에서 지역구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인접 지역구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향후 당내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의석수가 6~7석 줄어들 가능성이 큰 호남 지역 의원들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선거제 개편에 따라)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라며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 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던 지난 23일,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제 개편안에는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등의 지역구 보완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선거제를 수정하려면 각 당이 다시 협의해서 대안을 입안해야 한다.

일각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주는 조항에 대해서도 '소수 정당에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당에 너무 많은 의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법 개정을 지지했던 원외 소수정당들을 중심으로 '봉쇄조항'(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의 문턱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 득표율을 3% 이상 올리거나 지역구 당선자를 5명 이상 배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고, 그 이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못받는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63%를 받아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에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봉쇄조항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며 또다른 정치기득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봉쇄조항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고 현재로선 합의되지 않았다"며 "추가협상이 이뤄지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여권 일각에서는 "현행 정당득표율 '3% 이상'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기 위한 '허들'을 높여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당제가 극단화 되면 국정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봉쇄조항을) 5%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독일의 봉쇄조항은 ‘정당득표율 5% 이상 혹은 지역구 의석 3석 이상’으로 득표율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을 5%로 상향하면,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어렵게 입안된 비례대표 의석배분 조항을 변경할 경우 또다시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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