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교체)하기 위해 사보임계를 오전 9시 업무가 개시되면 팩스로라도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인편으로 사보임계를 접수하려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팩스로라도 제출하겠다. 아침에 업무가 개시되면(오전 9시) 곧바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원 사보임은)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가능하다"며 "그 동안은 원내대표가 신청하면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을 했다. 국회 위원회에 사보임 여부를 신청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존중해 국회의장이 예외 없이 다 허락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농성때문에 입원한) 국회의장을 병원에서 만나 '사보임 신청서를 만약 제출하면 적법하게 잘 검토해달라'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장은)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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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데,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하며,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 패스트트랙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 22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라고 합의했다. 이 합의를 근거로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 의원 사보임계를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의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지키고 막아서 실패했다. 지금까지 사보임계 제출은 인편을 통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이 막히자 김 원내대표가 팩스로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사보임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오신환 의원도 전날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그렇게 발언한 적 없다"며 "(바른정당계) 지상욱, 유의동, 하태경 의원이 소리를 굉장히 지르면서 '이거 약속해라, 이건 약속한 거다'라고 말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며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상욱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총 대화록에 따르면, 당시 지 의원이 "과반으로 표결한다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없다는 것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김 원내대표가 "그 건은 약속해 드린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화록은 "자기 편의에 맞게 적은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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