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여야 4당, 180일 내로 단축추진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안건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는 상임위가 180일, 법사위가 90일, 국회의장이 60일까지만 법안을 붙잡아둘 수 있게 해 법안이 330일 안에 무조건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5일 이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로부터 330일째 되는 날은 내년 3월 19일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4월 15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와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소관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여야 4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들이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의장에게 전달되자마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기간은 181일로 단축돼, 올해 10월 22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범여권에선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6월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본회의 표결을 9월 29일로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사라지면 법안이 원래 상임위인 행안위·법사위로 넘어가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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