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사무총장,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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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교체(사·보임)하겠다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를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파괴이자 낡은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오 의원을 교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오 의원을) 사·보임(교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걷어차고 낡은 정치를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교체)하려면, 해당 의원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의장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의 위원 강제 사보임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의장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오 의원 교체 문제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기우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신청된 위원 교체 사안을 의장이 불허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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