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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홍영표, 공수처법 후퇴 지적에 "국보법 실패 반복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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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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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저녁 민주당 의원 128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 창에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합의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글이었다. 당초 여권의 계획대로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지 못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개정에 실패한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글에서 "원내대표로서 고뇌도 많았고, 이견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은 적도 많았지만, 우리의 오랜 숙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며 "우리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지만,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고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했다.

이어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다소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심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원안통과를 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이해를 구했다.

국가보안법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폐지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대립하다 결국 당 지도부가 마련한 '국보법 개정 합의안' 추인을 무산시켰다. 홍 원내대표가 거론한 국보법 개정 실패의 전례도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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