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대통령이 아쉬워할 것"
與지도부 "일단 출범하는데 의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이해찬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다"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기소권이 빠진 데 대해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기소권은 판사·검사·고위 경찰관 등 5100여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 7000여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가 없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만 쏙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오해 살 만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불가피한 합의였지만 공수처가 출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