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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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2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하루만에 이를 모두 추인하면서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과반수 방식으로 표결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다"며 "오늘 추인 결과의 취지와 내용을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과반 찬성’으로 당론 추인을 밀어붙였다.
이날 의총에는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는 표결 방식을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지 ‘과반 찬성’으로 할지를 두고 표결을 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12명이 ‘과반 찬성’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과반 찬성’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2차 투표를 실시했고 또 12명이 찬성해 당론으로 추인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계의 유승민 의원은 "오늘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표결로 해야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계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하나를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 의원이 있었으면 부결이다.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났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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