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기정(왼쪽) 정무수석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솔찬공원 케이슨24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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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와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강 수석은 면담 후 기자와 만나 "그동안 공수처에 기소권을 넣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나 (완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여야 4당의 합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보고를 드리려고 따로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기소권까지 갖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 부분이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계속 안타까워했다"며 "이것이 빠진 데 대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문 대통령 생각이 그랬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와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완전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법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000명인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100명이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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