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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判·檢·警 고위직 수사,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검사 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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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견(異見)이 가장 컸던 기소권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조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했으나, 기소권 일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는 판사·검사·고위급 경찰이 총 5100여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해 꾸리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인사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었던 경찰 조서와 달리,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번복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로 인정돼 왔다. 다만 여야는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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