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조선DB |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22일 "연구진을 꾸려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권리장전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초안을 중심으로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형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달 ‘서울대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학에 권리장전 제정을 요구했다. 인권센터는 "2016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건화됐지만, 구성원 사이의 인식 격차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이를 규범으로써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 권리장전 제정위원회’를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대학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 대학의 의무, 권리장전 위반에 따른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과 이를 구체화한 ‘인권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지난 2월 초 서울대 학내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소속 A교수를 향한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A교수는 2017년 외국 학회 출장 도중 호텔에서 지도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현재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들의 갑질·성희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하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대 사회학과 소속 H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희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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