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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창원시, 전국 첫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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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자 1천268명 대상

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3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명이 19일 5일간의 안식휴가를 갔다.

모처럼 얻은 휴식을 이용해 이들은 치과 치료를 받거나 이사를 하고 가족여행을 떠났다.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휴가를 내기가 어려웠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에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보육교사가 안식휴가를 갈 때 어린이들을 대신 돌볼 대체교사를 보내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창원시에 있는 902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4천495명 중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1천268명이 안식휴가 대상이다.

창원시는 대체교사 26명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 5억7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안식휴가 신청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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