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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 부당지원 혐의 놓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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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사 상대 거래상지위남용 제재

“애바카스 예약·발권 시스템 이용 안하면 불이익”

아시아나애바카스, 아시아나항공 지원으로 특혜

박삼구 회장 아들인 박세창 사장이 대표 맡아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차별취급 금지’ 위반 소지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수수료 절감이 핵심” 해명



한겨레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애바카스(현 세이버)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GDS)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애바카스(아시아나항공과 애바카스의 합작기업)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애바카스(현 아시아나세이버)의 대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들인 박세창(44) 사장이다.

공정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 혐의로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 항공권 예약 때 애바카스 시스템 이용을 강요하고 위반할 때는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바카스 시스템은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여 여러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애바카스 외에 아마데우스와 트래블포트가 동일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다른 시스템 사용에 따른 장려금과 편의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애바카스 시스템은 제휴선인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혜택은 아시아나항공과 애바카스의 합작회사인 아시아나애바카스에 돌아갔다. 아시아나애바카스는 애바카스 시스템과 연계해 항공예약·여행정보,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서비스를 여행사에 제공하는 업체로,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 또 박세창 사장이 2015년부터 아시아나애바카스의 대표를 맡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이 박 사장을 지원하기 위해 애바카스 시스템 사용을 강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23조의 (계열사) 차별취급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에 압력을 넣은 것은 아시아나애바카스에 특혜를 주려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에바카스에 내는 수수료를 줄이려는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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