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동안 동일하게 적용됐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이 오는 5월부터 이원화돼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또 정책성 평가에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에 대한 영향, 환경성과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관련기사 6면
이와 함께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모두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에서 맡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1년 7개월이나 걸렸던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정부의 지침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참여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수도권의 경우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비중 60~70%)과 정책성(30~40%)으로만 평가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이 현행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확대되고, 경제성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축소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이원화로 지방 거점도시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수도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성 평가에서는 지금까지 환경 위험과 직접 고용 효과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일자리와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사업추진 의지와 준비 정도 등은 예타 선정 단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ㆍ 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평가처럼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ㆍ효과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예타 조사기관과 관련해 현재 SOCㆍ건축 등 비(非)연구개발(R&D)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으나, 여기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연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을 전담하되, 향후 SOCㆍ건축 분야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ㆍ조직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예타 신청 이전에 주무부처의 사전준비를 강화토록 해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및 제출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예타에서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다시 제출토록 하는 등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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