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수학여행비 등 포함…"공교육 책임 강화·차별받지 않는 교육 실현"
기자회견하는 경남교육감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실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조선업 관련 또는 기타 업체에서 일하다가 실직·휴직한 근로자와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녀 가운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비용을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4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소요 예산은 18억원으로 추정했다.
각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소요 예산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최종 편성해 오는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첫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올해 초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가 교육청에 고용위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선업 등 장기 불황으로 실직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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