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한겨레는 김기덕 감독이 이달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A씨와 자신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MBC를 상대로 10억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 감독은 ‘PD수첩’의 방송과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에 김기덕 감독이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합의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에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폭행 혐의만 인정돼 이는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PD수첩’은 지난해 3월에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방송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겐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의 고소는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2월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되자 여성민우회는 공문을 보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김 감독은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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