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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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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내, 김지은 진단서 게재하고 "가짜 미투"...김지은 측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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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하는 공대위 "의료기록 본인 동의없이 공개해 개인정보 침해, 심각한 2차 피해"

조선일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사진>씨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일부 게재하고 "허위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씨를 변호하는 단체는 민씨의 행동이 "개인의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낸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 2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일부 대목이 가려져 있지만, 나머지 내용 부분은 노출돼 있다. 또 민씨는 해당 진단서의 일부 대목들을 글로 옮겨 인용하면서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 씨는 "(김 씨가 제출한)이 진단서는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버젓이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씨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5살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변호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민 씨가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과 자료를 왜곡했다"며 "심지어 개인의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이자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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