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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황장애' 탑, 병가 특혜 논란…"치료 목적vs남들의 3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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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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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빅뱅 탑이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합당한 휴가"라는 주장과, "차별 대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탑은 지난해 1월 26일 용산구청에서 복무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19일의 병가를 냈다.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더 쓴 것이다.

특히 탑이 유독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병가를 제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MBC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 병가를 제출한 탑은 9일간 쉬었고 현충일 전날에도 병가를 제출해 4일을 연속으로 쉬었다. 탑의 대부분의 병가는 토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휴무일에 붙은 병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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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가에 대한 진단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측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이라 특별히 허가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탑 역시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향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휴일이랑 겹쳐서 발병하는 선택적 공황장애"(neur****), "일반인이 병가 신청하면 절대 안 내준다"(위터y54v****), "다른 병사나 요원들도 저렇게 아플 때 쉴 수 있느냐가 문제인듯"(o_of****)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30일간 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그해 6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직위해제 판정을 받았고, 현재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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