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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9일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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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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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지사는 구속 이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김 지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 보석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면 공범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당시 재판장 성창호)는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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