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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군이 청년 취업자의 전·월세 주거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인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면 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체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서다.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으면서 완도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현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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