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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뉴스웨이 이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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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전용? 공용?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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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나 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현관문 안쪽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지요. 단 발코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복도, 계단, 전실,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은 공급면적.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은 계약면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발코니의 면적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용적률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이라고 불리지요. 단 건축물의 외벽이 기준인 건폐율 계산에는 포함이 된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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