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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리스트 '팀킴' 선수들이 폭로한 지도자 비리 행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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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이 지난해 말 밝힌 팀내 부조리에 관한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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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지도자들의 전횡을 폭로한 팀 킴 경북체육회 컬링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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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팀 킴은 지도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부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2015년부터는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 측이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공동명의의 통장 등을 공개하며 내부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그러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5주간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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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겨울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끝난 뒤 시상대에 선 ‘팀 킴’. 왼쪽부터 김은정·김경애·김선영·김영미·김초희 선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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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사반은 감사 결과, 선수 인권 침해(욕설, 인격모독, 사생활 통제),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역량 부족, 지도 태만),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상금 축소 및 횡령 정황),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이중정산 및 부당정산, 허위 증빙), 친인척 채용비리(조카 전력분석관 채용 등), 컬링팀의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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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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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밝혔다. 합동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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