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선납 감액제도 안내 의무]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 당 한 달 분의 반액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 안내도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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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 당 한 달 분의 반액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 안내도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체납액의 3%만 가산금으로 내면 된다. 기존에는 5%였다.
아울러 수신료를 선납하게 되면, 6개월 당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도 의무화 된다. 법령에 선납 감액제도 내용이 있었지만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르는 국민이 많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이에 대해 신청을 할 경우 과거에는 증빙을 직접 해야 했지만 이제는 KBS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면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이었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도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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