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왼쪽)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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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재판부는 전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 지사가 구속되기 전 쓴 친필 입장문을 오영중 변호사가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도 이날 항소했다. 김씨는 댓글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김씨의 선고 직후 그의 변호인은 통해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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