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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측 "불공정한 정치판결…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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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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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정치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면 드루킹 특검 수사의 정략적 수사와 부실 수사로부터 이 사건은 출발한다"며 "오늘 판결 선고는 100% 정치 판결이다. 즉시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우선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부실했고 정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지 아닌지, 교사범인지 밝히는 것이 특검"이라며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다 정치자금 사건으로 물타기 수사를 하며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 관련해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 특검의 회유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법정에서 밝혔다"며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직전에 노 전 의원이 의문의 투신자살을 했다. 허위자백 직후 일어난 사건이라 정치자금 수수가 있었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유일하게 수사 가능한 부분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이 3000만원을 받았느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은)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묵살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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