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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 강화"…문체부, 관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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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가해시 영구제명 확대,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 근절 민간주도 특별 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석희는 만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2017년 말까지 계속 성추행 당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국제대회 전후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석희는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했다. 심석희 측의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지난달 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심석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책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노 차관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종사 금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며 “영구제명이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 차관은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론 (이보다 낮은)성추행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육 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체육 관련 단체 종사 금지를 계획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지도자가 성 문제로 징계를 받고도 해외에서 코치 생활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규정 정비도 이루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전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 조사 종료(3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성폭력이 선수촌 등 국가 체육시설에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심석희의 증언을 반영, 선수촌 합숙 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수촌내 인권상담사 상주, 선수촌내 합숙 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 도입 등이다.

노 차관은 “이런 야만적인 일이 체육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선수들도 용기를 내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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