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50)씨./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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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 추징금 500만원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民意)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했는데도 업무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드루킹 일당의 민원을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등의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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