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대선 전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求刑)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며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날 특검팀의 징역 7년 구형은 드루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된 두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씩을 요청했었다.
특검팀은 "인터넷을 통해 민의왜곡하고자 하는 제2, 제3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 있어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같은 구형에 대해 "네이버의 컴퓨터 시스템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추천, 비추천을 작업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매크로 사용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계속 네이버가 방치했다. 이것이 실제 업무방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전에 준비했지만 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고 노 의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여 냉랭한 분위기에서 결국 돈은 꺼내지도 못하고 전달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9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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