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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10일 연속 촬영’..’황후의품격’ 고발→드라마 제작환경 개선될까 [Oh!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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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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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SBS ‘황후의 품격’의 촬영 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황후의 품격’ 방송사와 제작사를 고발한 희망연대노조(이하 노동조합)는 한 스태프의 촬영일지를 통해 10일 연속 휴식없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과연 이들의 고발은 드라마 제작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18일 열린 ‘황후의 품격’ 방송사 및 제작사 고발 기자회견에는 노동조합 박세찬 조직국장과 김두영 지부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SBS와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했다.

고발장 작성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스태프가 제출한 촬영일지를 보고 울분을 터트렸다. 김수영 변호사는 “9월부터 시작된 촬영이 11월 부터는 살인적으로 진행된다”며 “10일 연속 휴식 없이 촬영이 진행되거나 다음날 새벽 5시 40분에 촬영을 마친뒤에 20분 휴식을 하고 다시 다음날 촬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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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태프들의 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7월 부터 주당 68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처벌이 유예된 상황이다.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드라마 현장에서는 철저히 근로기준법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김 노무사는 “SBS는 21시간 노동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법상 2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인 법조차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사고는 반복 되고 있다. 지난 8월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진이 장시간 촬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동고발인단 역시 '황후의 품격'의 장시간 촬영일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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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구는 두 가지다. 12시간 근무와 12시간 휴식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다. 박세찬 조직국장은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휴식하고 잠을 자는 것이 스태프들의 바람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황후의품격’을 방영하고 있는 SBS 측은 노동조합의 29시간 30분 연속촬영 폭로 대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SBS는 “’황후의 품격’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라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차(촬영 없이 휴식시간 가짐)였습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함께 드라마 제작 현장 지금까지 와의 관행을 바꾸며 모두가 즐거운 노동현장으로 거듭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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