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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투자 기업 최고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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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p 상향…중견기업은 5%로 높이기로

정부, 국회서 논의…여야 대체로 동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고 1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최고 7%까지 적용키로 했는데, 정부와 여야가 관련 세법 논의를 앞두고 3%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에 앞서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위기지역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와 5%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특정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ㆍ근로자복지증진ㆍ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0% 적용된 적은 있지만 일반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두자릿수로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중소기업의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린 것은 실제 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을 7%와 3%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제율(각각 3%와 2%)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초 고위당정청협의회와 지난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릴 것을 주문하면서 기재부는 실무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인데 따른 세수효과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공제율에 어떤 숫자를 선택할지의 문제가 남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5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투자기업들에게 환급되는 몫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과 이달 초 울산, 경남 통영,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을 방문한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재부의 새로운 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9일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과 관련해 "침체돼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위기지역 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이 높아 보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고위당정청을 통해 공제율 상향조정에 찬성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위기지역 뿐 아니라 그 외 지역 중소기업의 일반자산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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