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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4만 자영업자에 연 214만원 카드수수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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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종구(오른쪽 여덟번째)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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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상도 우대

“당정 인하여력 1.4조 달해”

신용카드사 경영에 ‘직격타’

소비자 혜택 축소 이어질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도 내년부턴 1% 중후반대의 카드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제까진 평균 2.2%대의 수수료율을 냈다.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도 0.6%포인트 떨어진 1.4%를 적용한다. 매출액별로 가맹점당 200만원 안팎의 혜택으로 추정된다. 반면 카드 법인회원에 제공되던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는 금지된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소비촉진 효과를 갖던 카드사 마케팅이 줄어들면 자칫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1조4000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14조원 추정)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확대했다. 이로써 수수료 우대 가맹점 비율은 전체(269만개)의 93%에 달한다.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8%~1.3%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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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로 약 24만명의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5억~30억원)가 연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ㆍ소상공인은 내수부진으로 어렵고,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매출 5억~10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신용카드 0.65%포인트ㆍ체크카드 0.46%포인트)로 연간 약 147만원을 덜 지출해도 될 전망이다. 편의점의 77%가량이 연매출 10억원 이하다. 매출 10억~30억원인 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연매출 100억~500억원의 가맹점도 수수료를 평균 2.17%에서 1.95%로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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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업계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가맹점 규모별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 상한 설정 ▷과도한 부가서비스(무이자 할부ㆍ포인트) 혜택 개선 ▷대형 가맹점ㆍ법인회원에 제공하던 연회비 면제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회원들이 연회비의 7배를 넘는 혜택을 누린다고 판단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영업자만 위하는 정책이다. 카드사가 어려워지면 이 업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연쇄파장이 일어날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A카드 회원인 회사원 김모(34)씨는 “무이자할부가 없어진다면, 서민들은 소비활동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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