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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고노 외무상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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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거리 연설에서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이 가나가와현 지가사키 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이미 배상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정부의 몫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다. 그런 생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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