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헤럴드경제 공동기획] PLS 정착으로 ‘안전밥상·국민건강’ 두 토끼 다 잡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 2개월 앞두고 농업인 30% 인식못해

범부처협의체 구성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연말까지 농약 1670개 직권시험등록

입법조사처 “축산·수산물까지 확대해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이 2개여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정부는 PLS 시행을 통해 지난해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해 발생한 피프로닐 오염 달걀사건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면 시행이 다가오는데도 일선 현장에선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PLS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행은 차질없이 하되 농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지자체, 민간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커지는 현장 우려에 ‘지속적인 제도보완’= 농촌진흥청이 방제농약이 부족한 작물 84종에 대해 1670개 농약을 새로 등록할 예정이지만 농업계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LS 제도의 전면 도입을 유보하자고 한다. 또 항공 방제에 따른 농약 검출이나 작물 전환시 토양 내 잔류 농약으로 농약 검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농업인 10명 중 3명은 PLS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PLS 인지도는 51.3%였고 하반기엔 71.5%였다. 상반기보다 20%포인트 상당 인지도가 올랐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PLS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PLS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진청,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매월 열리는 농식품부ㆍ지자체 주도의 PLS 대응 민관합동 TF와 민간중심(한농연ㆍ농협 등)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PLS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엇갈이배추 대상 시험을 엇갈이배추, 갓, 상추 등에 적용하는 등 그룹등록 및 그룹 잔류허용 기준을 도입해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고, 또 토양 잔류성이 긴 엔도설판이 인삼에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채류 대상 엔도설판 기준(0.1ppm)을 신설했다. 감초 등 식약 공용 110개 품목은 PLS 적용에 제외했다.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진청, 산림청, 농협, 17개 시ㆍ도가 협업해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61만명에게 PLS 전면시행 교육도 실시했다.

▶PLS, 축산물ㆍ수산물에도 확대돼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를 통해 PLS 제도의 전면시행은 그동안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잔류농약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품목들의 잔류농약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수입 농산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잔류농약 기준으로 적용, 위반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다며 PLS 시행은 국내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잔류농약의 섭취량 및 노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평했다.

아울러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사전예방형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초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PLS는 농약의 오남용을 근절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종작물에 대한 등록 농약을 확보해 축산물, 수산물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까지 농약 1670개 직권시험등록= 정부는 연말까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한다. 또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도 추진한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용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 연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된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산림 항공방제는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금지하고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또 인삼 등 재배기간이 내년 1월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를 감안해 PLS 적용대상과 시점을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로 구체화 했다.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 검토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정책국장은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PLS제도 시행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에 있는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