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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POP초점]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영장심사 완료→오늘(24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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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종범/사진=민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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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 여부는 오늘(24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24일) 오전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종범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최종범은 오후 1시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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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최종범/사진=민은경 기자


최종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구하라와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13일 최종범이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두 사람은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러던 중 구하라가 최종범으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구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고 이에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촬영하고 단순 보관했던 영상은 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이며 유포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형사과는 물론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지능범죄수사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을 구성하며 사건을 확장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외부로 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17일에는 구하라와 최씨가 함께 대질조사를 받기도.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최 씨의 휴대전화와 USB에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이번 구속영장신청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고.

최종범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24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 구속 여부가 달린 만큼 최종범과 구하라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최씨는 과연 구속된 채 수사를 받게 될까. 오늘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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