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노회찬 정치자금' 놓고 맞붙은 드루킹·특검…"허위자백"vs"회유 안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회유에 거짓 자백…불법정치자금 없다"
"특검이 돈 받았다는 노 의원 부인 증인으로 부르자"
특검 "회유 사실 없다, 부인 안 불러도 입증 충분해"
드루킹 일당, 16일 구속 만료…드루킹 "나만 구속하라"

조선일보

‘드루킹’ 김동원씨가 12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특검의 회유에 따라 없는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에게는 정당한 강의료 4000만원만 지급했을 뿐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기소한 불법자금 5000만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드루킹을 회유하지 않았고, 증거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드루킹 일당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드루킹은 이날 에메랄드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은 드루킹 일당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세 가지 재판의 준비기일이 같은 법정에서 함께 열렸다.

드루킹은 노 전 의원에게 2016년 3월 7일 경기 파주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2000만원, 같은 달 17일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드루킹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합계 5000만원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강의비로 20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며 "2016년 3월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부분은 특검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라고 했다. 드루킹 측은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특검 수사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드루킹 측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월 18일까지 매 소환시마다 드루킹과 15분간 단독면담을 하며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특검이 댓글조작 사건의 1심 선고까지 추가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제안을 했고, 이에 드루킹이 노 의원과 관련해서 주지도 않은 돈을 건넨 것처럼 허위진술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에서 회유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료와 상관이 없으며 드루킹 측에서 말하는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관련 입증자료가 많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측이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데 대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으로 부르게 되면 강제로 부르고 질문도 강제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고, (드루킹 측은)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필요성을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드루킹 측은 이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에는 드루킹 일당의 추가 구속과 관련한 심문이 진행됐다. 드루킹을 포함해 핵심 공범인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앞서 드루킹과 우씨, 양씨는 지난 3월 25일 구속됐다. 드루킹은 "저와 공범들은 이미 7개월 동안 구금돼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모든 증거를 검찰과 특검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저를 구속해 주시고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세 사건은 다시 분리돼 댓글조작 사건은 오는 23일, 한씨 뇌물 사건은 25일,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음달 1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