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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종합]양예원 "학비 충당하기 위해 촬영회 참석…성추행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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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양예원이 법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 모(4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발생한 성추행은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이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양예원은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예원은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이었다”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며 최소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 측은 이날 양예원이 주장한 ‘주먹만한 자물쇠’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가 볼 적 없었던 점, 촬영 횟수의 차이,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먼저 촬영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증언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특히 촬영 횟수가 5회였다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총 16회 촬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양예원은 "제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양예원은 "당시 분위기,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한 기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양예원은 증언을 마친 후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걱정이며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양예원은 최 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 모(42) 씨를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 씨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정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당시 정 씨는 사건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해당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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