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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비공개 촬영회 당시 발생한 성추행은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양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이어 “노출 사진이 이전에 촬영된 상황에서 스튜디오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밉보였다가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증언을 마친 후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 해야할 만큼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걱정이며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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