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사진〉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 쟁점·일정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지사는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 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반면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과 관련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김 지사 사건을 드루킹 일당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 사건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경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