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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장석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사기혐의는 무죄 형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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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목동=스포츠서울 강영조기자] 29일목동구장에서 KT위즈와 넥센히어로즈의 후반기 두번째 경기가 열렸다. 넥센은 베테랑 송신영이 kt는 저마노가 선발투수로 나섰다. 넥센 이장석 대표가 대표실에서 나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2015.07.29.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혐의 무죄로 인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형량도 6개월 정도 줄었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안기는 혐의도 끼치고,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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