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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영상 공개에 반민정 고소 검토…4년 공방 끝났는데 또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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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덕제의 영상 공개를 두고 반민정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배우 조덕제(오른쪽 사진)와 반민정(왼쪽 사진)이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남겨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며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반민정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14일 뉴스1에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 중에 고소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도 다시 입장을 냈다. 그는 "명예훼손 고소 엄포"라면서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또 조덕제는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면서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열불이 난다"라고도 했다.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양측이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반민정 페이스북(왼쪽), 영화 '마피아 게임' 스틸 이미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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