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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영상 공개 후폭풍…반민정, 이번엔 명예훼손 예고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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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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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 성추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반민정 측은 조덕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또다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 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이 된 영화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공개 이후 여론이 엇갈리자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다음주 쯤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조덕제는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고소를 이용하는 저들의 이런 행태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되었는지 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 되었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며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내용들이니 더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덕제는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난다. 그래도 담담히 대응하려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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