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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새로운 영상 게재…“감독과 제작자가 저지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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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조덕제가 재차 영상을 업로드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재판 전 조덕제 사건에 개입한 여성단체들의 시각”이라는 글과 함께 두 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전날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한 매체와 인터뷰를 나누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된 47초 분량의 촬영분도 공개했다.

매일경제

조덕제가 새로운 영상을 게재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서 한 남성 관객은 “성폭력은 보통 위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주연배우이고, 피의자는 단역배우”라며 “피해자의 이야기만 너무 들은 것 아니냐. 감독이 잘못한 것인데, 두 배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포럼 주최 측은 “(우리는) 피해자, 피의자 입장을 종합해 수사하는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입증 자료들을 검토하며 함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알렸을 때 검사는 이것에 대해 감독과 제작사는 제외하고 피고인의 위법성만 지적했다. 때문에 법원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자리에 함께한 한 감독은 “남배우보다 감독이 문제였던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 “저도 묻고 싶었다. 왜 남자배우여야 하는 거지? 감독은 왜 빠진 거지? 제작자와 감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영화계 특수성을 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의심이 든다”며 “이 특수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조금 게으른 분이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덕제는 동료배우 반민정을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혐의로 2016년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덕제 측은 불복해 상고까지 이어갔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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