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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조덕제 영상공개 "문제의 장면 보고 판단해주시라…위험 무릅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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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영화 촬영 도중 배우 반민정(38)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배우 조덕제가 문제의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촬영현장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47초 분량이다. 해당 영상은 그가 반민정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영화 촬영 장면이다. 영상에서 조덕제는 아내 역의 반민정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한다. 반민정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주먹으로 상대의 어깨를 친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문제의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15세 관람과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에서 의처증 남편 역을 맡아 촬영하던 중 아내 역의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심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던 바 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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