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논의중, 과거엔 월 41만원
격리자 22명서 21명으로 줄어
밀접 접촉자는 서울 10명, 인천 7명, 경기 2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택에, 불가피한 경우 별도 시설에서 14일(최대 잠복기) 동안 격리된다. 이 기간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된다. 2015년 대규모 메르스 사태 이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다. 우선 격리 대상자가 회사원인 경우 회사는 해당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 회사에 출근하지는 못하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회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 휴가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 규모는 앞으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대상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엔 정부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격리자에게 한 달치 긴급 복지 지원금(1인 가구 기준 40만9000원)을 지급했다.
[홍준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