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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브스타] 조재현·김기덕 '성폭력' 의혹에도 경찰 수사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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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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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배우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러 피해자의 증언도 있고 정황도 나와있는데,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7일 MBC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후'편에서는 조재현과 김 감독의 성폭력 폭로 이후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 감독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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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의 한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조재현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한동안 문을 다 잠그지 않으면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며 "방광염을 1년 넘게 달고 살았다. 그 공간이 너무 무서웠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나를 밀고 들어갔을 때 내가 무책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통을 내비쳤습니다.

또 앞서 조재현과 한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재일교포 여배우 B씨는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다"며 "조재현 씨는 피해자가 얘기하는 80%는 진실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보기엔 다 진실이다. 나랑 똑같은 상황이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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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큰 파장을 일으킨 지난 3월 PD수첩 첫 방송 이후 김 감독은 피해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가진 여배우와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내사에 그쳤을 뿐 이들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피해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재현과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측 관계자는 이날 PD수첩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내용이 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들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재현 씨나 김기덕 씨를 불러서 조사할 근거가 없다"며 "수사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감독과 조재현 측은 각각 이번 방송 이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MBC 'PD수첩' 화면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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