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협박한 적도 없어"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PD수첩' (사진='PD수첩'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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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故 장자연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1일 'PD수첩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에 대해 어떤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협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PD수첩'뿐 아니라 조 전 청장에게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조선일보 방사장'이 본사 방상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검경 수사에서 확인됐고 △MBC 'PD수첩' 제작진에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PD수첩'은 지난달 31일 방상훈 사장 등 당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선일보 주요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공식입장 전문.
PD수첩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
MBC PD수첩은 7월 31일 밤 제1162회차분 '고(故) 장자연 2부'에서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도한 MBC' PD수첩'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주장한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2.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본사 사장(방상훈 대표이사)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나14755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 도대체 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라며 본사 사장이 관여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조선일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로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PD수첩' PD와 작가 등 제작진들과 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PD수첩'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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