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본조사가 이뤄진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이었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미궁 속에 빠졌던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외에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건이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본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9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수사 과정에 허점과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본조사 결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또한 크다. 9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전 국민적 바람이 거세지만,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사위원회에는 정식 수사권이 없다. 이번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만 본조사에 대한 성과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살아있지 않고,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본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기소된 조 씨 외에도 리스트 인물들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등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접대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관련자들을 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 진상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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