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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5인조 男아이돌, 전속계약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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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A그룹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A그룹 멤버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음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기획사는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활동을 위한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며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A그룹 멤버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했지만 한 번도 수익을 정산 받지 못했다.

결국 A그룹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라고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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