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인, '인준 거부' 체육회에 법적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연임 불가 규정에 따른 것"

뉴스1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준상 당선인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연임 불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유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에는 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나온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당선인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유 당선인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규정에 나오는 3선은 3회 연속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트협회장 출마 당시 체육단체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신이 회장을 맡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를 하기 전에 연임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제한 제외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체육회에서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이번 건은 연임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도 규정이 있다"며 "유준상 당선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체육회도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octor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