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FA 원 소속 구단 협상 계약 마감 시까지 LG 구단과 최승욱이 세부조건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LG 구단이 제출한 협상 결렬 확인서가 유효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협상 결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승욱은 2018 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오는 21일(월)까지 타 구단 영입 의향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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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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